서울중앙지방법원 2026고합738, 927, 1050(병합)

three) 또한 문서위조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에 위조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므로, 검사가 위 표창장에 기재된 작성일인 2012. nine. 7.경 위 표창장이 위조되었다고 판단하고, 위 표창장 위조 범행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2019. nine. six.이라고 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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